체납액 387명에 6억 2500만원
  • ▲ 청주시청사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사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의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387명(4313건)에 6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26일 주정차위반과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및 과징금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직장근로자 387명에게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는 직장이 확인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387명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4313건에 6억2500만 원에 이른다.

    이같은 체납액은 시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 및 납부독려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적지않은 상황이다.

    급여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오는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중에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한다.

    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급여가 압류되면 매달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할 예정이다.

    유병근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이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