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맥주 판매허용하고 업주 협박자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해야”
  • ▲ 김상철 충북노래문화업협회장.ⓒ김정원 기자
    ▲ 김상철 충북노래문화업협회장.ⓒ김정원 기자

    “전국의 노래방 업주 모두가 전과자입니다. 이젠 법 개정을 위해 업주 모두가 길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상철 충북노래문화업협회장(57)이 “이젠 ‘4.5도 캔맥주’를 노래방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왜 전국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오는 23일 국회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그는 “지난 9월 25일 광주집회에는 전국에서 30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얼마나 절박한지, 업계가 처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업소를 오래 한 사람들이 먹고살려고 하다 보니 모두가 전과자가 됐다는 사실에 찹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음주문화도 많이 변했다. 야구장에서도 규제가 풀려 음주를 즐기고 있다. 노래방에서도 과거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도수가 낮은 캔맥주는 판매를 허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법은 2005년 2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의 대표발의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입법화되면서 노래방에 주류반입이나 보관은 물론 제공 및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모든 법적 책임을 노래방에만 한정해 묻고 있으며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인 고객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방보다는 불법을 조장한 뒤 단속과 처벌을 하는 ‘처벌법적 성격의 법’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은 회원들의 오랜 숙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 식약청 등은 업계의 이런 딱한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암시했다.

    김 회장은 “늦었지만 최근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 번 만큼은 개정 법률안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 한다”고 큰 기대감을 보였다.

  • ▲ 충북노래문화업협회 회원들의 시위장면.ⓒ충북노래문화업협회
    ▲ 충북노래문화업협회 회원들의 시위장면.ⓒ충북노래문화업협회

    업소의 주류 판매에 대한 개선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현행법상 노래방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술을 팔아서는 안되지만 영세한 업주들이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소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업주는 민사상으로는 영업정지, 형사적으로는 과징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 같은 처벌은 업주들에게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업소가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처분은 10일 영업정지, 2차 적발 시 한 달, 2차 적발 시 두 달 영업정지, 4차 적발되면 업소가 폐쇄된다.

    김 회장은 “고객이 주류와 접객원을 요청해놓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셀프 신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주들의 억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불법적인 주류나 접객원을 요구한 뒤 노래방업주를 협박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다. 이 문제 또한 적발될 경우 업주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주류와 접객원을 요구한 고객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김 회장은 역설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이 지난 9월 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률안에는 김석기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충북노래문화협회 한 회원이 지난 9월 25일 광주시 금남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충북노래문화업협회장
    ▲ 충북노래문화협회 한 회원이 지난 9월 25일 광주시 금남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충북노래문화업협회장

    그러면서 “이 법률개정안에는 김 의원 등이 낸 개정안 제안이유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중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캔맥주 또는 탁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또한 “노래연습장업자 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한자로 협박과 공갈이 있을 때는 그 벌칙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현행법은 업주만 처벌하는 것에서 ‘쌍벌제’를 적용토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 등은 노래방에서 불법적인 주류나 접객원을 요구한 뒤 노래방사업자에게 협박‧공갈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은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김 의원 등이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준 점에 대해 너무 고맙다”며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회원들과 함께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구동성으로 “지금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대로 영업을 하면 망하는 길이고 망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면 불법으로 인해 범법자가 되는 진퇴양난의 입장”이라며 업계가 처한 절박감을 호소했다.

    회원들은 “특히 고객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셀프신고로 인한 업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권익보호에 대해 새로운 입법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줄 것”도 아울러 전했다.
      
    한편 전국의 노래방은 3만5000여 개이며 충북에는 청주 685개 등 1250 여 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