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안 대표발의…위장 당사자 중고차 거래 근절·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실
    ▲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16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고차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양도·양수자간 직접 중고차 매매 거래 시 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개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 시 당사자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불법매매가 횡행함을 지적하고 위장 당사자거래 피해 현황 점검 및 방지 대책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해  이전등록하는 사례(위장 당사자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했던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연간 250만대의 중고차 거래가 이뤄졌고, 위장 당사자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1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로 인한 매매대금 축소신고로 부가세, 소득세 등 연간 26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위장 당사자 거래는 근절돼야 한다”며 “위장 당사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탈세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위장 당사자 거래의 경우 △매입자는 원차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차량 하자 시 책임소재가 불명하며 △매입자는 고의·과실 없이 탈세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