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신고 권고도 ‘안 지켜’… 청주시의회 대표적 ‘특권’·‘겸직’에 ‘의정비 인상’요구까지
  • ▲ 충북도의회 청사.ⓒ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청사.ⓒ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충북도내 11개 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결의하면서 시민단체가 유급제에 이어 겸직, 의정비 인상 요구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신들의 입맛대로 지방의회를 특권화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는 지난 8월 기준 충북도의회 및 도내 기초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내 지방의원 56.7%가 겸직을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 불가 논리로 제시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지방의원(도의원 및 기초의원) 164명 가운데 93명(56.7%)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보은군의회로 전체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충북도의회 29명(90.6%), 옥천군의회 7명(87.5%), 괴산군의회⋅영동군의회⋅음성군의회 각 4명(50%), 청주시의회 17명(43.6%) 순이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9일 의정비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며 현재 11개시⋅군 의회 평균 287만원인 의정비를 공무원 5급 20호봉인 월 423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각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겸직의원 중 58.1%가 보수를 받고 있고 도내 의원 전체적으로는 32.9%는 겸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겸직신고 현황을 보면 7개 기초의회(충주, 제천, 단양, 보은, 영동, 증평, 진천)는 겸직신고 의원 모두 보수를 수령하고 있고, 청주시의회(52.9%)와 괴산군의회(50%), 음성군의회(75%)도 과반수 이상이 겸직으로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도의회와 도내 기초의회 의원의 32.9%(93명)가 겸직으로 보수를 받고 있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보은군의회(100%), 다음으로는 영동군의회(50%), 증평군의회(42.9%), 진천군의회(42.9%) 순으로 집계됐다.

    충북참여연대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던 지방의회가  2006년도부터 유급제로 바뀐 뒤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영리적 목적을 위한 의원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높여 유급제 도입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의원들의 겸직 미신고 비율이 51.3%에 달해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20명의 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도내 전체 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는 직을 제외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겸직사항을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의원들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겸직 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내용 역시 자세히 명시해서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과 상충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자발적 신고내용을 검증할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연대는 “현재 도내 지방의회가 겸직신고 사항에 대해 어떤 검증을 거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사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연 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지역주민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영리행위를 하는 겸직의원의 관련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겸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