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재범률 44.8%…16일 음주운전 특별단속
  • ▲ ⓒ대전지방경찰청
    ▲ ⓒ대전지방경찰청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인 공분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관내에서 지난해 음주운전을 했다가 6261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3305건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자 살인행위다.

    지난 9월 25일 카투사로 복무하던 윤창호 씨(22)가 휴가 중에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진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고 발생 46일 만이 지난 9일 사망했다.

    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89%)돼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국회는 윤 씨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국회의원 104명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으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가 44.8%(전국 44.1%)를 차지하고 있어 재범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2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2시~24시 시간대 집중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16일 밤 10시 가용경력을 총 투입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음주운전이 잦은 구간으로 예상되는 대덕대로 및 갑천고속화도로 등 6개 지역을 선정해 교통외근과 상설부대경찰관 등 97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경찰청은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일제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청 길재식 교통안전계장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면서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