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앞두고 선제적 조치방안 마련
  • ▲ 미세먼지 설명도.ⓒ미국 환경보호청(EPA)
    ▲ 미세먼지 설명도.ⓒ미국 환경보호청(EPA)

    금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미세먼지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전에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미세먼지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세먼지 현장대응반’은 상황팀과 단속팀 등 2개팀 12명으로 구성되고, 충청권역 4개 시․도와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상황팀은 지역 내 미세먼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상황 파악 및 전파,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유지, 보고 등을 위해 연중 운영한다.

    또 단속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과 동시에 비산먼지, 휘발성유해화학물질, 비산배출 사업장에 신속히 현장 투입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금강청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저감조치의 정보공유, 정례회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강청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16일 오후 2시 금강청에서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진 청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이 협심해 미세먼지법의 조기 정착과 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