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자 ‘185명’, 법인 체납자 ‘112명’…체납 세금 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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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로고.ⓒ충북도

    충북도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14일 충북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97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2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85명 체납액 63억 원, 법인은 112명 체납액 57억 원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개인으로는 송 모 씨(음성·48세)가 5억83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했고, 다음으로 김 모 씨(제천·50세)가 1억4200만원, 안 모 씨(청주·58세)가 1억4000만 원, 유 모 씨(청주·58세)가 1억3900만 원 최 모 씨(진천·56)가 1억26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법인으로는 태용(주)(보은·제조업)이 8억8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진건설(청주·건설업)이 4억5800만 원, 비케이에너지(진천·도소매업)가 2억2200만 원, (주)세움(청주·제조업)1억8200만 원, (주)글로벌아띠(전남 여수·제조업)가 1억3700만 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42명 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44명 15억 원, 음성군 37명 22억 원, 진천군 23명 11억 원, 보은군 12명 11억 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명 35억 원, 도·소매업 64명 23억 원, 기타 57명 17억 원, 부동산업 38명 15억 원, 서비스업 34명 16억 원 순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가 198명 37억 원,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42명 15억 원,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36명 25억 원, 1억 원 초과가 21명 43억 원이었다.

    충북도는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3월 19일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각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는 지난 8일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97명을 공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이나 법인명, 나이, 직업이나 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충북도 김기학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겠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