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작년까지 189만7000대 등록…10건 중 8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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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들어 국내에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까지 국내에 들여와 등록된 수입자동차는 164만5000대(수입차 비율 7.5%)이고, 지난해까지 수입자동차 189만7000대(수입차 비율 8.4%)이며 최근 5년 6개월간(2013.1∼2018.6)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945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가 51.5%(726건)였고, ‘미합의’는 34.3%(484건) 등이었다.

    이면상 자동차팀장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 내용 충분히 숙지, 수리 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