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行監, “폐수처리장 약품 투입 연구‧데이터 없이 10년간 73억 투입”“83억 들인 대전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 시설 고철로 방치”
  • ▲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장면.ⓒ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장면.ⓒ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9일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청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립 현황 파악문제, 실효성 없는 공공폐수처리장 약품투입, 대전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슬러지처리 시설 방치 등을 집중 거론했다.

    구본환 의원(유성구4)은 대전하수처리장 및 대덕산단 3, 4공단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구 의원은 “대전시가 지난 10여 년 간의 악취방지를 위한 정책은 악취제거 약품만을 살포한 것 밖에 없었다”며  “이 또한 실효성 없음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악취제거 약품 투입에 따른 악취제거 여부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데이터가 없이 10년 간 73억 여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보여주기 식으로만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실효성이 있었다면 연간 악취제거 약품비 12억 원이 아니라 그 10배인 120억 원을 사용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약품 비를 줄이고 탈취장비를 설치한다”고 대전시의 늑장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손희역 의원(대덕구1)은 대전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하수슬러지처리 시설과 관련해 2014년도에 8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 설치하고 첫날 고장이 발생해 현재까지 고철로 방치된 것과 관련해 시의 부실 운영 등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 사업의 계약서상에 파손이나 고장 등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철거 및 예산을 설치 업체에서 부담해 반납한 것으로 안다. 예산을 환수 받아야 할 시가 오히려 미리 정산해 줘서 해당업체가 쉽게 파산 신청을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해당업체에 재취업한 시 고위공무원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피아 의혹을 제기했다.

    윤종명 의원(동구3)은 “환경녹지국에 3년 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포함해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을 실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기관에 외부용역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장태산 및 만인산 휴양림의 숲 해설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대전시의 투명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채계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020년 일몰되는 대전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월평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제도가 실효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녹지 기금을 매해 5%이상을 조성했어야 하지만 시는 단 한 푼도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해도 있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이 사업과 관련된 시민들을 위한 투명한 대처 방안과 책임 행정을 요구했다.

    이종호 의원(동구1)은 “시가 대청댐 상류 옥천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런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시급한 현황 파악과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안정성이 100%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태양광모듈(전지판)의 효율성을 위해선 연간 2~3회 이상 세척을 해야 한다. 이 세척액들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대로 대전시민의 생명수인 대청댐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