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충북도당 “요양시설 운영비 80% 건보 지원…제도 시행 후 회계감사 전무”
  • ▲ 국회의사당.ⓒ국회홈페이지 캡처
    ▲ 국회의사당.ⓒ국회홈페이지 캡처

    전국적인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회계 기준을 완화시켜 주자는 일명 ‘오제세 법’(재무회계규칙완화법안)도 보조금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커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민중당 충북도당은 ‘오제세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을 논평을 통해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회계 규정 완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중당에 따르면 ‘오제세법’은 지난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중당은 “오 의원 등은 이 법안에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복지부의 재무회계기준을 따르게 하는 것이 과도한 만큼 회계의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부담을 완화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중당은 “그러나, 민간 노인요양보호시설은 운영비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으로 받고 있지만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제대로 된 전국적인 회계감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또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기관이기도 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중당은 “오제세법은 비리와 횡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최소한도로 규제할 장치를 국가 스스로 손을 놓겠다는 것”이라며 “돌봄과 요양의 공공성을 확대하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침인데,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더욱 더 사유화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오히려 공공적 영역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국민정서와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의 세금과 보조금이 투입되는 곳은 반드시 법적, 재정적인 감시와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것도 점차 공공영역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나가야 한다”며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위원장까지 역임했던 국회의원으로 복지부의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10년 동안 감사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노인요양기관들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주 민중당 충북도당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회 단체에 국가의 감시체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비리를 눈감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을 감안한다면 이 법률안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산 서비스연맹 산하 ‘요양보호사노조’는 오는 15일 여의도에서 오제세법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지원금 감사 강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오제세법 폐기’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유치원에 이은 요양기관의 보조금 집행 실태가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