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전시당, “민주당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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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대전 월평1‧2‧3동, 만년동)이 ‘6‧13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중앙당이 ‘혐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금품요구자로 지목된 A씨가 갑자기 탈당하자 징계의 건을 기각하고 연루 의혹 대상자인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소연 의원 측은 “중앙당이 탈당했다고 기각 결정한 것은 잘 못된 결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해찬 당 대표에게 자세한 내용이 올라가지 않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공식선거비용 외 불법 선거자금을 끊임없이 요구받았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달 1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밝혔었다.

    이어 파장이 확산되자 이해찬 당대표도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도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6‧13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요구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민주당 중앙당이 오늘 같은 당 소속 김소연 의원의 양심고백으로 촉발된 금품요구건 등에 대해 ‘혐의 없음’,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제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당 대표까지 나서 진상조사까지 지시하며 엄벌의지를 밝혀 놓고 ‘조사해 보니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흐지부지 결정을 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검찰은 민주당의 상식이하의 결정과는 별개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해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우려를 깔끔히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