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서울 등서 24회 걸쳐 325만원 훔쳐”대전둔산署 “영업 마친뒤 업소에 현금 남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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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둔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7)를 지난 20일 검거, 구속했다.  

    둔산경찰서는 30일 “A씨가 지난달부터 검거직전까지 대전·대구·서울 등 전국을 돌며 야간에 커피숍 등 상가에 침입해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둔산서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A씨는 찜질방과 PC방 등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늦은 밤 영업이 끝난 상가를 대상으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325만원 상당을 훔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 도주로 CCTV 분석 및 탐문 등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발견해 검거한 뒤 범행도구를 압수하는 한편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둔산서 형사과 김상석 경위는 “검거된 A씨가 상가를 노린 것은 업소 대표가 다음날 영업을 위해 시재금을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경찰은 심야시간에 상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금품도난예방을 위해 상가 자위방범체제 구축 및 영업 종료 때 가게에 현금을 보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