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등 “외벽 마감재 인화성 높고, 현장 도착률 최저 수준” 질타
  • ▲ 23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창일(민주당·제주시갑)·정인화(민주·전남 광양곡성구례)·소병훈(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의원이 제천참사 화재와 관련한 그동안의 대응과 개선책 등을 추궁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박근주 기자
    ▲ 23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창일(민주당·제주시갑)·정인화(민주·전남 광양곡성구례)·소병훈(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의원이 제천참사 화재와 관련한 그동안의 대응과 개선책 등을 추궁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박근주 기자

    충북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한 충북의 소방현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북도청에서 제천화재 참사 문제를 비롯한 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강창일 의원(민주당·제주시갑)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가연성 외벽 규제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지만 충청북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천 화재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가연성 외부마감 재료 사용”을 지적하고 “금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작년 12월 화재발생시 29명의 인명피해로 번졌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건축물의 일반적인 외부 마감재료에 대해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던, 2009년 4월, 6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등의 신축 건물에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한 해당 법안은 당시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규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다중이용업 건물, 공장 건물로 한정하고,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0년 12월부터 시행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천스포츠센터 소유주는 개정안 시행 전인 2010년 7월 29일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법 적용을 피해 건축물 외벽에 가연성 ‘드라이비트’ 시공을 하게 됐다”며 “제천스포츠센터처럼 외장재 관련 최초 규제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은 거의 대부분 스티로폼 등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발생시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폭행당하는 충북 소방관들이 웨어러블 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소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소방본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모두 20건으로 2014년 1건을 시작으로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상반기 2건 등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고, 지난 해에는 64대를 구매했지만 활용실적은 0건 이었다”고 밝혔다.

    충북소방본부가 웨어러블 캠 64대를 구매하는데에는 327만 원으로 개당 47만3000원에 이르고 있다.

    소 의원은 “활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 성능 대비 구매단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구급대원들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인화(민주평화당·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충북의 소방차가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사건 접수후 5분내 현장 도착률이 36.6%로 전국에서 2번째로 낮다”며 “2016년 65.3%에서 2018년 36.6%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분초를 다투는 화재 사고일 경우,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 신속한 초동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충북소방차의 현장도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충북소방서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진입곤란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성기 5분 이론’에 따른 화재 발생 골든타임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화구조 확산에 따라 2016년부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통해 목표시간을 7분으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