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반경 10㎞이내 이동제한 ‘해제’…방역은 현 수준 유지
  •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2일 충북 음성군 오리농가를 방문해 남장우 충북도농정국장으로부터 AI방역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충북도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2일 충북 음성군 오리농가를 방문해 남장우 충북도농정국장으로부터 AI방역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충북도

    충북 청주 무심천변에서 발견된 야생조수 분변물에 대한 AI항원은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명됐다.

    22일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 15일 발견된 이 지역 야생조사 분변물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정밀검사결과 저병원성인 AI(H3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가 검출된 청주 미호천변 반경 10㎞ 이내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될 전망이다.

    청주시와 진천군, 천안시 등 반경 10㎞ 지역은 닭과 오리, 메추리 등 약 47만수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이 가운데 AI에 취약한 오리농가는 청주시 7농가, 진천 7농가로 9만 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도는 이들 오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닭에 대해서는 일반 예찰을 통해 감시활동을 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경남 창녕(장척저수지)에 이어 경기도 파주(한강 하구), 전북 군산(만경강 하구), 충북 청주(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11일 경기도 파주 한강 하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정밀검사 결과, 17일 저병원성 AI(H5N2형)로 최종 판명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