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대형화재 불량 단열재 유독가스‧허술한 소방안전 관리 원인”
  • ▲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귀중한 29명의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등은 불법편법으로 빚어진 구조적인 인재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16일 충북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사상자 180명),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참사(사상자 40명)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원인은 불량 단열재의 유독가스 및 허술한 소방안전(방화구역‧스프링클러 등 미설치) 관리에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감에 앞서 충북도가 제출한 ‘제천화재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화재 참사의 대부분은 유독성 연기에 질식돼 피해가 커졌다는 특징으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같았다. 1층 주차장에서 발화된 화재가 8층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이 층간 이동을 막을 수직방화구획에 내화충전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천스포츠센터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스티로폼이 주재료인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해 순식간에 불길이 건물 전체로 퍼졌다는 점과 전기가 나가면 방화자동문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자동문 보완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 제천화재 확산 경로.ⓒ정동영 의원실
    ▲ 제천화재 확산 경로.ⓒ정동영 의원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참사를 빚게 된 근본원인과 관련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미명 하에 건축기준, 국민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면서 ”건물 진입로 폭을 6m에서 4m로 좁히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1m 간격으로 붙여 지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성토했다.

    더욱이 “10층 이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고, 모든 층에 방화구획 강화와 방화댐퍼의 성능을 2년마다 검사받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규제완화는 선이 아니다. 효율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건축물은 안전하게 튼튼하게 살만하게 짓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싸게 짓는 것, 많이 짓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 이상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건축기준과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