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4143대 24시간 중단…여객 자동차 운수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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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주 기자

    충북 청주에서도 IT기업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택시업계가 오는 18일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이날 운행 중단에 들어가는 택시는 법인 소속 1606대와 개인택시 2537대로 0시부터 24시까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국회에서 열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삭제를 요구하는 집회에도 참여한다.

    관련법 1조 1항에 따르면 ‘출퇴근 때 일반 자가용 자동차도 돈을 받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를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카풀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역을 포함한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이러한 카풀서비스가 영업권을 침해,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지역 택시업계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법인 및 개인택시 대표자들과 함께 관련법 조항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전면 운행중단으로 출·퇴근길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날 출퇴근 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