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금성백조‧부원건설‧영무토건‧제일건설‧대원‧원건설 벌점 부과 등
  • 최근 3년간 건설사별 아파트 부실시공 세부현황(대전).ⓒ민경욱 의원실
    ▲ 최근 3년간 건설사별 아파트 부실시공 세부현황(대전).ⓒ민경욱 의원실

    최근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대형 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시공하면서 철근노출 및 벽체균열발생 등의 부실시공으로 벌점과 시정명령을 받는 등 아파트 품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3만5831세대)에 달하며 이중 충청권에서도 계룡건설 등이 부실시공으로 적발돼 벌점부과 제재를 받았다.

    15일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발표한 최근 3년간 충청권 아파트 부실시공 현황 중 벌점을 부과 받은 시공사는 계룡건설산업(주)이 지난 1월 4일 대전 ‘학의뜰 공동주택’ 704세대를 시공하면서 지하급수전 미설치 등 18개 항목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적발돼 벌점을 부과 받았다.

    계룡건설산업은 또 2016년 3월 트리풀5단지(1220세대)를 건설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 4개 항목에 대해 벌점을 부과 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10월 학의뜰 공동주택(704세대) 각동 벽체균열발생 등 6개 항목 벌점 부과 △2017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L1블록(765세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미실시 및 공시체 제작 누락으로 벌점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 최근 3년간 건설사별 아파트 부실시공 세부현황(세종)ⓒ민경욱 의원실
    ▲ 최근 3년간 건설사별 아파트 부실시공 세부현황(세종)ⓒ민경욱 의원실
    영무토건(주)은 지난해 11월 대전 영무예다음(615세대)을 건설하면서 방화구획 위반 등 11개 항목에 대해 벌점을 부과 받았다. 

    (주)금성백조주택도 2건의 벌점부과를 받았다. 금성백조주택은 지난 2월 죽동예미지(998세대) 시공과정에서 방화구획위반 등 4개항목과 지난 2월 도안예미지(645세대) 시공과정에서 방화구획 위반 등 7개 항목에 대한 벌점을 부과 받았다.

    특히 부원건설(주)은 지난해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H1블록(386세대)에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미실시로, 지난해 6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H1블록(386세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피로티 벽체에 철근 노출 및 재료분리 발생으로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제일건설은 지난 3월 대전 오투그란데 미학(1000세대)을 공사하면서 기부채납 미이행 등 7개 항목이 적발돼 벌점을 부과 받았으며, 충북 (주)대광건영은 증평 송산 대광로제비앙(702)세대를 건설하면서 옥탑부 벽체 수직철근 및 주동출입구 기초 옹벽 정착근 누락, 주방 창호부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 하부 난간높이 기준 미달로 지난 5월 시정명령 및 벌점부과를 받았다.

    또한 (주)라인건설은 충남 아산테크노밸리 Ab3블럭 이지더원(665세대)을 시공과정에서 지하주차장 기중, 보 등 주요 구조부 균열로, 충남 풍기 이지더원 1차(1120세대)도 지하주차장 누수, 배수처리 줄양 등으로 벌점부과를 받기도 했다. 

    충북의 대표적인 대형건설사들도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해 벌점부과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대원은 대전 대원칸타빌(1132세대)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피난계단구조 부적정 등 6개 항목에 대해 적발돼 벌점부과를 받았다.

  • 최근 3년간 건설사별 아파트 부실시공 세부현황(충북 ·충남).ⓒ민경욱 의원실
    ▲ 최근 3년간 건설사별 아파트 부실시공 세부현황(충북 ·충남).ⓒ민경욱 의원실

    (원)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9블록(555세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주요구조물에 철근노출이 발생해 지난해 9월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최근 3년간 주요 건설사별 아파트 부실시공은 부영주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 4건, 포스코건설 2건, 금성백조 2건, 한양건설·한신공영이 각각 1건씩이었다.

    그러나 대형건설사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었다.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서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부과(66.7%)와 시정명령(20.7%)이 대다수인데 반해 공사 중지·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경욱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결과’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총 1만 100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심위에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43.9%인 443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13건에 불과했다.

    민경욱 의원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건설사들이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고 소비자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사는 자기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개선 등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로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