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국토교통부 우선구매율 0.64%…코레일 계열사 5곳 중 4곳 기준미달”
  • ▲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미이행기관 구매실적 현황.ⓒ민주당 이후삼 의원실
    ▲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미이행기관 구매실적 현황.ⓒ민주당 이후삼 의원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한 건도 구매하지 않은 곳이 있는 등 정부의 장애인 우선구매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국토교통부도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는 0.64%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은 14일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중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최하위인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고,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각각 0.0067%, 0.16%로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5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철도공사는 0.79%로 역시 1%를 넘지 못했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0.0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07%) △인천국제공항공사(0.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72%) △한국교통안전공단(0.89%) △한국시설안전공단(0.99%)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2016년 0.011%, 2017년 0.0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구매비율은 2016년 0.03%, 2017년 0.07%로 매년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후삼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이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각 기관의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해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2017년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미이행기관 구매실적현황이다.

    △코레이로지스‧코레일테크 0% △코레일유통 0.0067% △한국공항공사 0.0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07% △코레일네트웍스 0.16% △인천국제공항공사 0.57% △국토교통부 0.719% △한국철도공사 0.7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719% △한국교통안전공단 0.89% △한국시설안전공단 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