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원면 2.55㎢ 면적…‘투기성 거래 차단’ 효과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위치도.ⓒ충북도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위치도.ⓒ충북도

    충북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2일 충북도는 충주시 대소원면 3개리(본리‧장성리‧완오리) 2.55㎢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에서 조성사업 예정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9월 27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충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 조치가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 사업추진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55㎢를 포함해 청주‧충주 2개 시 총 16.74㎢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