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의무보험 미가입‧주정차위반‧검사지연 과태료 順
  • ▲ 청주시청사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사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예고하고 강제징수에 나섰다.

    청주시는 11일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교통과련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729명(1만 2263건 19억 1800만 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예고를 실시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량관련 과태료 중 체납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순으로 많고, 이들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은 물론 건전한 납부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돼 왔다.

    시는 종전에도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했으나 이번 부동산 압류 예고는 압류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해 실시키로 했다.

    유병근 세정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부동산이 압류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라며 ”건전한 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