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정부 관리 기준에도 없어
  • ▲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정우택 의원실
    ▲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정우택 의원실

    산업 공구에서 배출되는 치명적 발암물질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어 그라인더, 에어 라쳇 렌치, 임팩트 렌치 등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기압 모터 제품 내부의 ‘베이크라이트’ 날개 부품이 사용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가루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정은 이렇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로부터 공구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의 관리 기준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조선소와 공장 등 대규모 작업장에서 수백 대 이상의 기계가 동시에 구동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인근 주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크라이트는 빗, 주전자 손잡이, 전자기기 회로판 등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며 “에어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의 근로자가 죽음의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