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억 분 초당 1.8원…年이용자 부담 5400억 규모
  • ▲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정용기 의원실
    ▲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정용기 의원실

    기업이 고객서비스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번호 통화요금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한국당, 대전 대덕)은 10일 “대표번호는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객서비스 목적의 번호로 해당 통화에 의해 발생되는 통화요금은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실상은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체 이동전화 이용자가 대표번호로 발신하는 통화는 2017년 기준 연간 약 50억 분으로 종량요율(초당 1.8원)로 일괄 계산할 경우 이용자 요금부담은 연간 5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이용자들은 대표번호로 통화 시 그 요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대표번호를 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수천 억 원대 통신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 주체의 문제는 결국 고객응대 통화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기업과 고정적인 접속료 수익을 얻고자 하는 대표번호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번호 이용 시 대표번호 사업자들은 별다른 수고 없이 높은 접속료(분당 23원)를 가져가고, 기업은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