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태국경찰과 공조…3만7000명 해커 개인정보 유출강제송환해 음란사이트 운영경위·개인정보 유출경위 등 수사
  • ▲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대전지방경찰청
    ▲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온 30대 A씨를 붙잡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2년6개월간 14만3000여점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음란사이트에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해 온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태국경찰과 공조해 지난 7일 태국 방콕 라마에 있는 콘도미니엄에서 검거했다.

    A씨는 2016년 4월 미국 회사 서버를 임대해 도메인을 등록한 후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한 불법 촬영물, 아동․성인음란물 등을 게시․유포한 혐의다.

    또 2017년 12월 같은 음란사이트를 추가 개설해 불법 촬영물 등 3040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운영하면서 3만7000여 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음란물 판매 수익과 배너광고 수익 등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지난 4월 25일 태국으로 도피했고, 경찰은 6월 29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으며 여권 효력 상실 조치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이 지난 8월말께 서울에서 개최된 ‘2018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경찰에게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검거 방안을 협의했다.

    이후 40여 일간 태국 경찰과 인터넷 메신저로 실시간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A씨의 태국 내 동선을 파악했고, 마침내 태국 현지 은신처를 찾아내 지난 7일 태국경찰 8명이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불법촬영용 카메라 1대, 노트북 1대, 외장HD 1개, 현금 130만바트(한화 4500만원 상당), 한국 돈 400만원, 휴대폰 2대, 자동차 1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국경찰은 검거한 A씨에 대해 태국 법령 위반 유무에 대해 조사 뒤 한국경찰에 신병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이성선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 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해외 어느 곳에 숨어 있더라도 반드시 검거해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