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충남신보와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운용’ 협약보증 수수료 연 0.5% 지원…한도액 1회 5000만원 이내
  • ▲ 충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8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적기·저리 자금’ 지원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남도
    ▲ 충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8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적기·저리 자금’ 지원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남도

    충남도는 8일 도청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사회적 경제 경영안정자금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출연금을 지원하고 충남신보는 도의 출연 재원을 기반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특례보증 한도액은 도 출연금의 12배로, 보증 금액에 대한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우대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 당 특례보증 한도액은 1회 5000만 원 이내로 하며 보증 기간은 최장 5년 이내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협약은 신용 담보 능력이 취약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을 유도하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