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가구 선착순 접수…75% 국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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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베란다에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베란다에 300W 또는 600W의 소형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75%를 국·도·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8일 시에 따르면 300W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73만 원 중 국·도·시비 지원금 54만7000원을 제외한 18만3000원이 자부담이다.

    청주시는 올해 931가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710가구가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221가구를 선착순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열호 경제정책과장은 “청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