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5일부터 1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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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5일부터 한 달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노동청 고용보험수사관들이 특별사법경찰로 활동을 시작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 반환조치와 함께 추가징수금(부정수급액의 최대 100%) 부과,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대전청 관내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는 있지만 8월말 현재 총 662건, 5억49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주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소득을 미신고한 채 실업급여를 받거나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과 친인척이나 지인과 모의해 고용보험에 명목상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타내는 공모형 범죄도 적발되고 있다.

    공모형 범죄의 경우는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대표자, 종업원,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엄하게 형사책임을 묻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혹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자진신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지난 3년간 부정수급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하고, 이후 부정수급 조사에 성실히 응해 부정행위를 모두 밝혀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부정행위를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부정수급 제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수사관이나 고용보험 부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에 관련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면 된다.

    이명로 청장은 “실업급여는 우리 이웃들이 실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사회에서 부정수급이 더 이상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