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허가 없이 통신판매…식품위생법위반혐의 검토”
  • 사기판매의혹으로 문을 닫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기 제과점.ⓒ독자제공
    ▲ 사기판매의혹으로 문을 닫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기 제과점.ⓒ독자제공

    충북 음성군이 유기농 수제 쿠키 사기판매의혹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미미쿠키’ 제과점(음성군 감곡면 소재) 대표 A씨 부부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 환경위생과 담당 직원은 4일 “즉석판매 및 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 미신고 행위와 관련, 확인한 결과 재포장 판매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담당 공무원은 미미쿠키 사기판매의혹이 불거지자 현지 확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5월 음성군으로부터 음식휴게업을 허가 받은 미미쿠키 제과점은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 및 제조‧가공업 등을 허가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앞서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 사기판매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달 29일 미미쿠키 제과점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장부와 판매내역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A씨 부부를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음성군 감곡에서 미미쿠키 제과점을 운영했던 A씨 부부는 2016년 6월부터 점포를 운영해왔으며 이들이 판매한 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갈이를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을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