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폭발·화재·사망 등 9개 항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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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충북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 보험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저소득층은 물론 모든 도민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충북도는 주민등록상 충북 거주자이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도민이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민 안전보험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이(등록외국인 포함) 피보험자가 되며,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되고 전출입자는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충북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를 옮겨오면 그 순간부터 자동 가입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해지되는 것이다.

    일단 보험에 가입된 뒤에는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사고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도는 시‧군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면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보험항목 및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오진섭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사회가 복잡·다양화 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재난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위험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민 안전보험 제도는 민선7기 이 지사의 선거공약 중 ‘사람중심, 안심사회’ 구현 공약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