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 변재일 국회의원.ⓒ변재일 의원실
    ▲ 변재일 국회의원.ⓒ변재일 의원실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을 ICT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발기금의 설치 목적·재원·용도 등 두 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금 통합은 2008년 (구)정보통신부가 (구)지식경제부와 (구)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ICT 기금이 분리된 지 10년 만에 추진된다.

    그동안 급격하게 진전된 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져 두 기금 간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범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현재 두 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 할당 대가가 55대 45 비율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으로 나눠져 사용되고 있어 특정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형 신규사업 추진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ICT분야에 대한 전략 투자를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기금이 통합되면 양 기금 간 칸막이가 제거돼 재원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 분야 집중육성, 통신 이용자 지원 확대 등 ICT기금 운용에 있어 전략적 재원 배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