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署, 참고인 조사·LH 관련서류 검토 중 …“피고발인, 늦어도 이달 중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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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의 불법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등 특혜의혹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결과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A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장에 적시된 20여 건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LH세종본부장 등 직원 1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비리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LH세종본부의 부도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행복청과 LH가 2015년부터 세종시 신도심 내 20곳의 회전교차로 재시공과 관련,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설계변경)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도 1호선 외곽도로 주추지하도 상부 너비뜰 교차로 공사(30억 원 대)와 조치원 서창행복주택 비소 오염토 처리비용(10억 원 대) 등이 LH세종본부의 수의계약으로 불법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당초 고발한 LH세종본부장 등 10여 명에 대한 범죄혐의를 경찰에 충분히 진술했다”면서 “세종지역에서 건설업으로 잔뼈가 굵었기에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소상하게 밝힐 수 있었다”고 이들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A씨가 이날 경찰에서 진술한 혐의는 피고발인들의 △공정거래법(국가계약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 앞서 “철저한 수사로 LH의 비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의 원점으로 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고발된 이들은 행정복합도시 세종 신도시 건설에 막강한 신분이나 직위 및 감독권을 이용해 수의계약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특혜를 주는 비리를 저질러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고발한 수의계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또 다른 비리의혹 등 추가 고발 내용이 더 있다.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2차 고발도 배제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세종경찰서 조성동 지능팀장은 “지금은 수사 초기단계로, 주변 참고인 조사와 LH 관련서류 등을 살펴본 후 피고발인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한 계획”이라며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피고발인들을 소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LH세종본부 경영혁신부 이양호 과장은 수사진행에 따른 피고발인 소환과 관련, “해당부서(단지사업) 총괄팀장이 휴가로 본인 소관이 아니여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현재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LH세종본부가 각종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예산낭비와 특혜의혹 및 로비 등으로 한 세종시민으로부터 지난 10일 LH세종본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무더기로 고발당하며 LH의 ‘도덕성’ 등을 놓고 지역을 뜨겁게 달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