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 “조례 즉각 폐기해야”
  • ▲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충남도
    ▲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충남도

    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충남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군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동일사안에 대해 과중한 중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 시군의회 171명의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도내 공무원단체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전국단위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연대해 대응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6월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례 개정 후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4개 시·군에 대한 감사계획을 의결하면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충남 시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