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제보내용 행정사무감사 반영
  • ▲ 지난 7월 9일 대전시의회 개원식 장면.ⓒ대전시의회
    ▲ 지난 7월 9일 대전시의회 개원식 장면.ⓒ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오는 11월 7~17일 실시하는 2018년도 대전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시책개선을 위한 건의,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시민들이 제보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시민제보는 10월 31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시와 교육청 등 수감기관의 정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받아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내실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