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보육비 상승 억제 효과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서원구)이 20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끝나게 됨에 따라 오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를 한 것이다.

    오 의원은 면제기간이 끝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해 보육 및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영유아 및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지방세특례법 제177조의2-85/100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