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 대전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1551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부과된 1551억 원 중 △재산세 134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1억 원 △지방교육세는 165억 원 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35억 원, 토지분이 1016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469억 원)보다 82억 원(5.6%)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 도안지구 및 노은3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2.7%) 및 개별주택가격(2.8%)과 공시지가(4.2%)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가 541억 원(전년比 6.8%↑)으로 가장 많고 서구가 434억 원(전년比 4.6%↑), 대덕구가 202억 원(전년比 6.0%↑), 중구가 194억 원(전년比 4.4%↑),  동구가 180억 원(전년比 5.2%↑) 순으로 나타났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0월 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