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대여‧품질불량 의약품 취금 등 합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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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지난 10~13일 ‘2018년 하반기 의약품 등 판매 업소 합동기획감시’를 통해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점검대상 22곳 가운데 5곳에서 6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구청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시는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판매질서 유지 사항 △의약품도매상 관리자의 약사 면허대여 행위 여부 △품질불량 의약품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소 5곳의 6개 위반사항은 마약류 관리대장 미작성(1건), 일반 의약품 및 품질불량 의약품 분리보관 부적정(2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3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구청 보건소에서 취급업무정지,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시민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