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설립 ‘조건부’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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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친수2초와 서남4중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대전교육청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3블록 1762세대를 비롯해 3개 블록 3157세대의 학생배치를 위해 친수2초 설립 타당성을 설명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서남4중은 도안신도시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과밀배치 문제 해소 및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공동주택 5203세대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배치를 위해 서남4중 신설 타당성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일 친수2초, 서남4중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친수2초의 학교설립 조건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유초통합학교 설립 △시청에서 지역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복합화 투자 유치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확대 설치 등 3가지다.

    서남4중의 학교설립 조건은 대전시의 중학교 학군 및 학생배치 재검토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이행돼야만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 조건 이행을 위해 앞으로 교육청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설립 조건이 원활하게 이행될 경우 친수2초‧서남4중의 개교 시기는 2022년 3월이다.

    정종관 행정과장은 “학교설립의 큰 산을 하나 넘었으며 교육부 조건부 승인에 따라 조건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