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署 “시의원 등 2명에 4600만원 갈취…피의자 추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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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경찰서는 시의원 등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3회에 걸쳐 4600만원을 갈취한 A씨(42·여)를 지난 5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6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15일 밤 10시55분쯤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57·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갈취했다.

    A 씨는 이어 지난해 9월 29일 피해자 C씨(48·회사원)에게 노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16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시의원이란 신분을 알고 이를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C씨에게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의원 상대 공갈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수사한 뒤 A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D씨(53), E씨(55·도의원), F씨(56·시의원)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