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부담금 280억→167억…113억 ‘경감’
  •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뉴딜사업의 자치구 부담비율을 50→30%(5대5→7대3) 대폭 낮췄다.

    대전시는 5일 지난달 24일 열린 제1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요구에 대해 대폭 경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뉴딜사업에 대한 5개 자치구의 부담금은 모두 280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113억 원 경감되며 2년 연속 사업이 선정된 대덕구는 부담비 125억에서 75억으로 50억 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대전시를 비롯한 타 광역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구 비율을 각각 5대5로 부담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매년 뉴딜사업 개소 수 누적 시 부담해야 할 매칭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왔다.

    실제로 올해 공모 신청 시 일부 자치구는 사업누적에 따른 재정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났었다.

    시는 지난달 24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참석한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에 따라 허 시장은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구 부담률을 7대3으로 조정했다.

    이처럼 시·구 부담률이 조정되면 자치구가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대전시 뉴딜사업 개소 수가 늘어나고 뉴딜사업 지역에 우선 선정되는 75개 부처와의 연계사업 유치도 활발해져 대전의 도시재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은 “시장이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치구 부담비율을 경감 조정한 만큼 내년부터 자치구에서 보다 많은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며  “낙후된 대전시 원도심 재생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