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일베 박카스남’, “혼자만 보겠다”고 속여 촬영…2시간 여만에 온라인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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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경찰청

    70대로 추정되는 고령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사진을 다운 받아 다시 유포한 20대 B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4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일베)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인터넷 신고에 의해 수사에 착수해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초 촬영·유포자 A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20쯤 서울 종로구의 한 전철역 부근에서 7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혼자만 보겠다”며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해 7회 촬영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59분쯤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 사이트 2개소에 접속, 이 여성의 얼굴과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매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일명 ‘일베 박카스남’으로 불리는 피의자 A가 다른 사이트에 게시했던 음란 사진 7매 중 4매를 내려 받아 같은달 22일 오후 11시23분쯤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라는 제목으로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다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자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유포한 음란 사이트, 불법촬영물 게시 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포의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의 경우 헤비업로더 뿐 아니라 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도 공범 혐의를 적극 적용해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