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무재해 인증패 수여…1207일간 ‘안전 이상 無’
  • ▲ 대전시설관리공단이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10배수’ 달성 인증패를 받았다.ⓒ대전시설관리공단
    ▲ 대전시설관리공단이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10배수’ 달성 인증패를 받았다.ⓒ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이 22일 대전하수처리장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무재해 10배수’란 고용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연 평균 작업시간의 10배의 시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전하수처리장은 2014년 1월 24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단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10배수(1207일)를 달성했다.

    김근종 이사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많은 하수처리장의 열악한 환경가운데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한 것은 경영자와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재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