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속도제한장치 해체 화물차 등 57대 적발승용차 추돌시 언더라이드 현상…대형사고 이어져
  • ▲ 충남지방경찰청 청사.ⓒ충남지방경찰청
    ▲ 충남지방경찰청 청사.ⓒ충남지방경찰청

    ‘도로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정비불량 화물차가 충남지역에서 여전히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합동으로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및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57대를 적발했다.

    21일 충남지방경찰 등에 따르면 단속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 41대 △후부 안전판 미설치 차량 16대 등 모두 57대를 적발해 운전자를 형사입건하고 차량도 정비를 마쳤다.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뒤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승용차가 차량 뒤쪽에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 화물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Under ride)’ 현상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교통사고의 23%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화물차 사고비율(2017년 기준)은 화물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일반교통사고(2.1명)보다 치사율이 17배나 더 높다.

    이재열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이처럼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의 과속 및 난폭운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불법튜닝, 구인·구난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대형교통사고 원인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