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6억 등 31일까지 납부해야
  • ▲ ⓒ대전시
    ▲ ⓒ대전시

    대전시는 2018년 주민세 균등분 120억 원을 부과했다.

    대전시는 12일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8억 원, 개인사업자 36억 원, 법인 26억 원 등 120억 원이며, 2017년 대비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 증가 등으로 3억 원(2.6%)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7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 5000원∼75만 원이며 추가로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전용계좌, 위택스 및 지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할 수 있으며,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