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10일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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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자신의 회계책임자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사무원 8명에게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수당·실비와는 별도로 식사를 사주거나 그 식사비용을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125만원 상당의 식사 및 그 비용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