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인천‧세부 승객 247명 기체결함으로 18~33시간 ‘지연’
  • 지난 7월 14일 밤 11시 30분 막탄세브공항을 이륙하려던 팬 퍼시픽 항공 8Y 600편 항공이 정비지연으로 결항, 162명이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비를 받고 있는 문제의 8Y 600편 항공기. ⓒ김정원 기자
    ▲ 지난 7월 14일 밤 11시 30분 막탄세브공항을 이륙하려던 팬 퍼시픽 항공 8Y 600편 항공이 정비지연으로 결항, 162명이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비를 받고 있는 문제의 8Y 600편 항공기. ⓒ김정원 기자

    지난 7월 필리핀 세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팬퍼시픽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했던 항공소비자 247명이 18시간 내지 33시간 48분 동안의 지연된 것과 관련, 팬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현지시간) 팬퍼시픽 항공(8Y600편)을 이용해 세부를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예정보다 약 23시간 23분 늦은 다음 날 오후 10시 53분에 막탄 세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수 있었다.

    당시 팬퍼시픽항공은 대체항공편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입국항공편의 지연은 연결편 관계에 있어 같은 항공기로 운항하는 출국항공편의 지연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난달 오전 6시 15분에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팬퍼시픽 항공 세부행 8Y601편은 연결편 지연, 승무원 연결(법정근로시간 초과) 등으로 인해 예정보다 33시간 48분 늦은 다음 날 오후 4시 3분에 이륙했다.

    법무법인 예율 측 관계자는“항공기 결항으로 피해승객들(원고 73명)은 대부분 해외 일정을 전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게다가 당초 12시간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고 공항 인근 숙소로 이동했지만 다시 17시간으로 지연시간이 변경됐고 오후 9시에 인천 국제공항으로 갔으나 탑승할 항공기가 없어서 숙소로 돌아가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객들은 다시 안내를 받고 오전 4시 30분에 또다시 공항으로 갔지만, 기장의 법정근로시간 초과로 인해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피해승객들은 밤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가 대기하다가 예정보다 약 33시간 48분 늦은 시간에 공항을 이륙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피해승객들(원고 88명)도 지난달 7일 오후 11시 30분(현지시각) 팬퍼시픽 항공 8Y600편을 이용함으로써 세부를 출발해 다음 날 오전 5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25시간 30분 늦은 지난달 9일 새벽 1시에 세부에서 이륙했다.

    이에 따라 연결편 관계에 있던 팬퍼시픽 8Y601편도 출발 예정시각인 지난달 8일 오전 6시 15분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지 못했으며 예정보다 약 18시간 늦은 다음 날 0시 20에 인천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수 있었다.

    팬퍼시픽 항공 측은 피해 승객들에게 출발당일 지연 안내를 받고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보상 불가하고, 피고 소속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 한해 보상금 10만원을 지급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승객들은 “10만원 보다 실제 입은 손해가 더 크고 장시간 대기하다가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예율 김지혜 변호사는 "(당시 팬퍼시픽항공은) 항공운송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으며 통제 및 책임영역 내에 있는 것이 분명한 ‘기체 결함’으로 인해 운송이 지연된 점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팬퍼시픽 항공의 지연 안내를 받고 일정 등을 이유로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함으로써 초과 지출한 비용도 항공기 지연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과 세부를 운항하는 필리핀 저가항공사(LCC)인 ‘팬퍼시픽항공(Pan Pacific Airlines)’은 지난달 14일 밤 11시 30분에 필리핀 막탄세부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팬퍼시픽항공이 정비 및 지연으로 ‘8Y 600’편이 결항해 승객들은 13시간 30분만인 다음날 오후 1시께 대체항공편을 이용, 막탄공항을 이륙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