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마을입법 등’ ‘5+1 분야’ 14개 과제”…참여연령 16세 확대
  • ▲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시청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시청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세종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은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장과 시가 가지고 있던 마을조직과 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개 분야 및 시의 지원체계 운영을 포함해 ‘5+1 분야’ 1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理)단위 마을회의 신설, 참여연령 16세확대 등을 추진하겠으며 읍면동장시민추천제는 시민들의 추천으로 이동환 청춘조치원과장을 조치원읍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들이 마을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마을총회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에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입범과 마을재정과 관련해 “마을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주민총회‧주민자치회 등이 읍면동의 주민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마을계획‧마을경제‧마을지원을 위해 마을현안을 발굴‧실행하는 시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수립체계를 구축하겠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경제 분야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하겠다”면서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 등의 황성화를 위해 27일부터 주민자치‧공동체업무를 전담할 자치분권문화국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분권문화국은 세종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대학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