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기중 의원도 곧 사법처리 수순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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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이 30일 ‘공천헌금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비례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2000만 원을 공천헌금으로 전달했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임 도의원에게 전달한 2000만 원은 6일 뒤에 돌려받았으며 민주당 청주시의원 공천도 탈락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당초 공천헌금을 줬다고 폭로한 것과는 달리 특별당비로 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도 경찰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공천 목적으로 (박 의원에게)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의원의 공천헌금의혹을 폭로 한 뒤 내사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전 의원과 임 의원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의 소환 조사를 마쳤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도 조사자료 등을 검토한 뒤 곧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