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600불 초과물품 자신신고 홍보
  • ▲ 청주국제공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국제공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청주세관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신고불이행 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청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는 면세범위($ 600)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주세관은 여름휴가 해외여행객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세범위 초과 고가물품‧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관세국경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청주세관은 여행자의 면세점 구매내역과 항공기내 기내판매물품 구매정보를 모니터링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선별을 늘리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고, 동행자를 통한 고가물품 등 대리 반입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 신고시에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불이행의 경우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성원 청주세관장은 “해외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