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82명에 음식물 등 439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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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련 답례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도의원선거 후보의 부친 A 씨와 공모자 B 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A 씨가 지인 B 씨와 공모해 제7회 지방선거가 끝난 뒤 6월 중순경 도의원 후보였던 아들의 선거캠프 해단식을 명목으로 낙선위로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참석한 일반 선거구민 82명에게 1인당 5만3540원 상당의 음식물 및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선거관련 답례로 총 439만280원 상당의 향응(65만6000원 상당 음식물 및 373만4280원 상당 선물세트)을 제공한 혐의다.

    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에 따르면 후보와 후보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 대상 금품 또는 향응 제공 행위, 일반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 개최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