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32476건에 21억…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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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5만원)를 제때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 체납액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액은 2만5834건에 17억 원이며 올해 체납된 3억4000만원(6642건) 등까지 포함하면 체납액은 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3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징수실적은 4~6월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2회 이상 개인체납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 징수를 추진한 결과이며 목표액 대비 111%를 징수했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을 통해 5646건의 납부안내문과 2만 9085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3만 4404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3239건의 자동차 및 251건의 부동산 압류했다.

    시 버스정책과 박근옥 주무관은 “전용차선 위반자 10건 중 7건은 제때 내지만, 나머지 3건은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신청 시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 판결 이후 시가 징수하면서 징수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응 버스정책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는 자가용이 없는 직장인, 학생, 운전이 곤란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버스 통행로 상의 불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