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성토’ 고발…1심 재판 진행”
  • ⓒ김정원 기자
    ▲ ⓒ김정원 기자

    19일 오전 세종시 금남면 원 모 할머니가 시청에서 보도블록 바닥에 누워 항위시위를 벌이고 있다.

    70대 소 농민이라고 밝힌 이 할머니는 여동생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허위고발로 소 농민 죽이는 이춘희 시장 물러나라.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주장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운 채 2시간 30분 동안 항위 시위를 벌였다.

    앞서 세종시가 2016년 6월 원 할머니 소유의 농지인 금남면 영곡리 15번지에 성토를 한 사실을 적발한 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원 할머니의 항위 시의는 시가 경찰에 성토와 관련해 고발한 데 이어 재판까지 이어진 것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원 할머니는 이날 폭염 속의 항위 시위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했으나 시 공무원들의 만류 등으로 낮 12시께 철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와 원 할머니 간의 다툼은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곧 1심 판결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